연금저축가입자가 불입기간 중 중도해지하거나 불입기간 이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20%(주민세 포함시 22%)로 원천징수 하고, 아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총지급예상액)〕
따라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수익(또는 이자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그 금액의 22% 원천징수하면 됩니다.(종합과세 여부는 상기내용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