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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장기주식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폐지

  • 등록 2006.04.03 00:00:00

2006년부터는 1인당 불입액 8천만원까지 비과세하던 장기주식형저축이 폐지되었습니다


(소득세제과 김성기 / 02-211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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