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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수입신고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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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06.03.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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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는 수입물품의 화주가 직접하거나 관세사에 의뢰할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2조)
이 때 관세사는 관세사 및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을 포함합니다.
화주가 직접 신고할 경우에도 EDI방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수입신고 사항을 세관에 전송하기 위한 전산설비 등을 갖춘후 세관에서 ID를 부여받아 신고하는 방법과 영세수출업체의 경우 무역협회 등에 설치된 공용단말기를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세제도과 이보인 / 02-211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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