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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환급제도상 관세 등 일괄납부 및 정산기간 개정 필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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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06.03.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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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등 일괄납부 및 정산신고 기간이 업체의 선택권 없이 일률적으로 분기로 운영하던 것을 정산 결과 환급금액이 많이 받아야 할 업체는 3개월 동안 기다리는데 따른 자금 부담아 발생되어 동기간을 1개월, 2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세분하여 관련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개선하여 환급금액이 많은 수출업체에 대한 조기환급으로 자금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시행은 2006.4.1일 임
(관세제도과 서대석 / 02-211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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