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농협이 주유소 등에 교부하는 면세유류 공급확인서의 기재사항 중 “금액”란을 주유소 등이 유류구입시 부담한 구입가액을 기재할 것인지 또는 주유소 등이 농어민에게 공급한 금액을 기재할 것인지 여부
답변)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 등 각종 서식과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절차 및 공급확인서 발급절차 고시(국세청고시 2002-2, 2002. 1. 8)’의 【별지 제11호 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유류 공급확인서 기재사항 중 “금액(원)”란은 주유소 등이 농·어민에게 공급한 공급가액을 기재하는 것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