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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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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주세 신고시 과세표준이 되는 기준가격


- 주세신고시 주정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하며, 주류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 수입사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하는 태의 가격으로함

- 출고가격에는 당해 주세액 상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포함한다.

- 제조장으로붙 출고하는 주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으로하며,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주류에 부과된 과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2110-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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