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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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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06.03.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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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범위
답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 반제품 및 포장재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직접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이 임가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주용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일부자재는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아 공작을 가하여 생산한 재화를 거래상대방이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간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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