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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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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중 인지세 과세문서


□ 시설물이용권에는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헬스회원권 등 여러가지 형태의 시설물이용권이 있으나 인지세법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증서만을 인지세 과세문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1.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2.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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