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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6. (금)

기타

[재경부 세제실]외국인 연예인 과세여부


질문) 외국인 연예인이 국내연예기업과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연예인이 국내연예기업과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소득세버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함

*참고 : 국내연락사무소의 직원에 대한 급여의 소득구분(국세청 소득 46011-3465)
외국법인의 한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제과 이호섭 / 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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