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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외국인 연예인 과세여부

  • 등록 2006.03.16 00:00:00

질문) 외국인 연예인이 국내연예기업과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연예인이 국내연예기업과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소득세버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함

*참고 : 국내연락사무소의 직원에 대한 급여의 소득구분(국세청 소득 46011-3465)
외국법인의 한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제과 이호섭 / 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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