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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6. (금)

기타

[재경부 세제실]기존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동 차입금을 함께 인수하는 경우 당초 전 소유자가 동 주택취득시 3억원 이하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는 당초 전소유자의 주택취득시점이 아니라 본인이 주택을 양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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