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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2006.1.1일부터는 구입하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라도 동 주택의 가격이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만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바, 주택가격의 판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시 주택가격은 차입금 차입시점이 아니라 주택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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