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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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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주류 출고의 범위


- 주세법 제21조, 제23조, 제25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라 함은 제조면허를 받은 장소로부터 출고를 말하는 것으로서 유상, 무상을 불문한다.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2110-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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