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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선박급수업의 면세여부

  • 등록 2006.03.09 00:00:00

항계 내에서 선박 등에 물을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합니다.


(소비세제과 이재목 / 211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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