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8.16. (토)

기타

[재경부 세제실]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


(질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면세여부

(답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원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동 공원안의 시설물인 유희기장이나 수영장 등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업자가 그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