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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기타

[재경부 세제실]영세율과 면세가 중복되는 경우의 면세포기신고


(질문)
영세율과 면세가 중복되는 경우의 면세포기 신고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조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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