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요금, 대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포합하는 것입니다.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등 5.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소비세, 교통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