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8.16. (토)

기타

[재경부 세제실]부동산임대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


(질의)
부동산임대시 월세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의 과세표준은

(답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