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8.16. (토)

기타

[재경부 세제실]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질의)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은

(답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