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상권은 통상 그 객체가 되는 토지의 사용을 전적으로 지배하는 사용권으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지상권자가 그 존속기간동안 독점적 사용권을 가집니다. 또한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 상하의 범위를 지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터널, 지하철 등)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구분지상권도 있습니다.
□ 지상권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액은 3,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인지세법 제3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