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동물원의 면세 여부?
답변) 오락시설 및 유흥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동물원의 입장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동물원 내의 구내매점 및 식당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 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은 유흥시설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동물원, 식물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낟.
** 코엑스몰에 있는 아쿠아리움에 입장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 독립기념과 내 원형영상관 관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재무부 소비 22601-741, 1989.7.11)
(소비세제과 이호섭 / 2110-2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