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영세율 과세표준 및 시설투자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의 환급세액은 조기환급이 가능하나, 총괄납부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는 다액의 일반환급이 발생하고 종사업장에서는 영세율 과세표준은 있지만 납부세액이 소액 있어 총괄납부시에는 환급이 발생한 경우 동 환급세액은 조기환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재무부 소비 22601-95, 1989.1.26)
* 참고 : 공동사업 대표자명의로 계좌개설신고를 하고 당해 계좌로 환급신청세액 환급받을 수 있음(국세청 부가 46015-1638, 1998.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