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답변) 조기환급신고분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신고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적용(재경부 소비 46016-83, 2002.3.27)
* 참고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제3호
** 가산세 :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금액
(소비세제과 이호섭 / 2110-2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