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00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60%세율로 과세되고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아래 토지를 보고 설명해 주세요? ㅇ ’00.1.1 토지A 취득 ㅇ ’00.1.1~’02.6.30 사업에 직접 사용 ㅇ ’02.7.1~’04.12.31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나대지) ㅇ ’05.1.1~’05.12.31 사업에 직접 사용 ㅇ ’06.1.1 토지A 양도
(답변) □ 당해 토지가 다음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이고, 아래의 요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①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②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③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 토지A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요건별로 검토해보면 ㅇ 양도일 직전 3년중 1년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 양도일 직전 5년중 2년 6개월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 토지의 보유기간 6년중 3년 6개월(보유기간의 60% 미만)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 토지의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 따라서, 토지A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