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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경부 세제실]비사업용토지 판정시 기간기준1


(질문)2006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60%세율로 과세되고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아래 토지를 보고 설명해 주세요?
ㅇ ’00.1.1 토지A 취득
ㅇ ’00.1.1~’02.6.30 사업에 직접 사용
ㅇ ’02.7.1~’04.12.31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나대지)
ㅇ ’05.1.1~’05.12.31 사업에 직접 사용
ㅇ ’06.1.1 토지A 양도

(답변)
□ 당해 토지가 다음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이고, 아래의 요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①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②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③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 토지A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요건별로 검토해보면
ㅇ 양도일 직전 3년중 1년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 양도일 직전 5년중 2년 6개월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ㅇ 토지의 보유기간 6년중 3년 6개월(보유기간의 60% 미만)만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 토지의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 따라서, 토지A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재산세제과 김병철 / 211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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