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8.16. (토)

기타

[재경부 세제실]재건축입주권 보유세대의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2


(질문)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 완공후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의 재건축사업시행기간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①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③재건축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 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재산세제과 김병철 / 2110-2178)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