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원으로 현재 모로코에서 근무중이며 귀국시에 기르던 애완견을 반입하려고 하는데 통관이 가능한지와, 검역절차, 발생비용, 통관 및 검역소요시간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애완견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의 검역합격증을 구비한 후 세관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반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애완견의 국내반입에 따른 검역 등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www.nvrqs..go.kr)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므로, 동물검역에 대하여 필요한 절차와 발생비용, 소요시간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인천공항여객청사 032-740-267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항 입국시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애완견 등 검역대상물품을 기재하여 휴대품신고를 하신 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애완견에 대한 검역절차가 완료되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ㅇ 여행자 휴대품통관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 HOME > 통관종합서비스 > 개인용품통관 > 여행자 휴대품 > 입국시 유의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