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주류가 면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ㅇ 수출하는 것 ㅇ 우리나라에 주류하는 외국군대에 납품하는 것 ㅇ 외국에 주류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ㅇ 주한 외국공관 등에 납품하는 것 ㅇ 외국선원휴게소에 납품하는 것 ㅇ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ㅇ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무형문화재의 공개에 사용되는 것 ㅇ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
<주류의 수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경우 면세> ㅇ주한외국공관의 공용품 및 주한외교관의 자가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경우 ㅇ사원, 교회, 기타 종교단체의 의식용으로 기증 ㅇ여행자가 입국시 휴대하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ㅇ의약품제조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