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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부동산임대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문제

  • 등록 2006.02.09 00:00:0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소비세제과 이재목 / 211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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