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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6. (토)

기타

[재경부 세제실]주류제조면허절차


질문) 주류제조면허 절차는?

답변) 주류제조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1)주류의 종류별로 2)주류제조장마다 3) 주류종류별시설기준의 요건을 갖추어 다음사항을 기재한 주류종류별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류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의 인적사항
- 제조장의 위치
- 제조할 주류의 종류 및 규격
- 제조방법
- 매 주조연조의 제조예정수량
- 시험을 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 그 사유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2110-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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