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장자동화물품은 관세법 제95조 제1항 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호에 규정 1.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 자동설계.생산 및 자료관리를 위한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 제조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기기 또는 시스템 2. 기계.전자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 전자적인 제어방식에 의하여 주된 공정이 자동화된 기기 - 물류자동화시스템
ㅇ 상기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재경부령으로 지정하는 물품 - 현재 재정경제부령 제401호(2005.1.1)로서 513개품목에 대하여 지정중 * 품목리스트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 세제실 홈페이지 - 관세정보 에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