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포함하지 아니함.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잗는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보전받는 보조금을 말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재무부 소비 22601-740, 1989.7.11)
예) 농공지구 조성시 한국전력이 수탁시공하고 있는 농공지구까지의 전력인입공사는 국고보조 70%, 지방비보조 30%로 사업발주자인 시군이 지급하고 있는 경우 동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보조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정부가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지 않으면서 특정한 사업을 진흥 또는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재화 및 용역과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