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아래의 주택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3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ㅇ 서울,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ㅇ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ㅇ 기타지역 : 국세청 기준시가(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
□ 1세대3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② 장기임대사업으로 일정기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 ③ 종업원에게 10년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④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주택 ⑥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 ⑦ 2003.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대지면적이 36평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8평 이하로서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인 소형주택 ⑧ 상기 ①~⑥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