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규정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차감한 가액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
* 상속개시전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되 기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하여 상속세 계산
□ 창업자금에 대한 사전상속제도를 이용할 경우 5억원을 차감한 가액에 10%의 저율과세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ㅇ 상속이 개시될 경우 사전증여된 창업자금은 기간에 상관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기납부한 증여세는 공제)
(재산세제과 박재억 / 2110-2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