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농지대토 요건이 완화된다는데?
(답변)
□ 현재는 농지대토로 비과세 받으려면
ㅇ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ㅇ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하는데
□ 앞으로는 농지대토로 인정받으려면
ㅇ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2분의 1이상이거나
ㅇ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이면 됩니다.
□ 다만, 종전과 같이 한도없이 모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ㅇ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와 같이 감면세액의 한도가 5년간 1억원으로 제한되게 될 예정입니다.
(재산세제과 박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