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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무조건면세'는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 등록 2006.01.09 00:00:00

특별소비세법 제19조에 규정하는 “무조건면세”라 함은 국가의 시책으로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함에 있어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비세제과 문경호 / 02-211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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