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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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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무조건면세'는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특별소비세법 제19조에 규정하는 “무조건면세”라 함은 국가의 시책으로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함에 있어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비세제과 문경호 / 02-211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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