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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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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재건축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기


(질문) 양도소득세 과세시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재건축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답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합니다. 다만,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동일한 내용 : 재경부 재산세제과-1730(2004.12.30))


(재산세제과 김병철 / 211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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