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ㅇ 신설연도 : 1999.12.28 ㅇ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ㅇ 수 혜 자 : 신축임대주택 취득자 ㅇ 수혜내용 - 적용대상 : 신축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 - 적용요건 : 다음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 ① 건설임대주택중 *’99.8.20~’01.12.31 신축주택 *’99.8.19 이전 신축 공동주택(’99.8.20 현재 입주된 사실없는 주택) ② 매입임대주택중 *’99.8.20~’01.12.31 신축주택 (동기간 중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한 것에 한함) *’99.8.19 이전 신축 공동주택(’99.8.20 현재 입주된 사실없는 주택) - 감면내용 : 양도소득세 50%감면 (단, 5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 ’95.1.1 이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매입임대주택, 10년 이상 임대한 일반임대주택 : 100%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