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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조특법제97조의2) 제도란?


(질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제도란?

(답변)
ㅇ 신설연도 : 1999.12.28
ㅇ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ㅇ 수 혜 자 : 신축임대주택 취득자
ㅇ 수혜내용
- 적용대상 : 신축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
- 적용요건 : 다음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
① 건설임대주택중
*’99.8.20~’01.12.31 신축주택
*’99.8.19 이전 신축 공동주택(’99.8.20 현재 입주된 사실없는 주택)
② 매입임대주택중
*’99.8.20~’01.12.31 신축주택
(동기간 중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한 것에 한함)
*’99.8.19 이전 신축 공동주택(’99.8.20 현재 입주된 사실없는 주택)
- 감면내용 : 양도소득세 50%감면 (단, 5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 ’95.1.1 이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매입임대주택, 10년 이상 임대한 일반임대주택 : 100%감면)


(재산세제과 김재산 / 02-2110-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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