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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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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사업자가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수출업자로부터 당해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받는 경우에 당해 관세환급금은 대가의 일부로서 영세율과세표준에 산입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공급대가에 포함된 관세환급금상당액이 추후 수출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환급받은 관세환급금과 상이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소비세제과 이재목 / 211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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