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도란? (답변) ㅇ 신설연도 : 1998.9.16 ㅇ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ㅇ 수 혜 자 : 신축주택 취득하는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 ㅇ 수혜내용 - 적용요건 : 다음의 신축주택(고가주택 제외)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할 것 ①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98.5.22~’99.6.30(국민주택은 ’99.12.31)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 ② ’98.5.22~’99.6.30(국민주택은 ’99.12.31)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 감면내용 ①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② 5년 경과후 양도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