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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조기환급 신고시의 환급세액 계산

  • 등록 2006.01.02 00:00:00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세액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ㆍ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당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소비세제과 이재목 / 211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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