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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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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우편으로 반입되는 건강식품 면세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질문] 우편으로 반입되는 건강식품 면세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ㅇ우편물로 반입되는 건강식품은 면세통관 범위(6병)이내 이면서 소액면세기준(15만원)이내이면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 물품가격과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이 15만원 이내인 건강식품 5병과 산삼파우더 1oz를 보낼 경우 면세통관범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우편으로 반입된 물품이 면세통관 범위인 15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부분만 과세되는 것이아니라 반입물품 전체에 대하여 과세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업관세과 이동수 / 211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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