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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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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파산선고 후 체납처분 가능 여부


ㅇ파산법 제62조에 의하여 파산선고 전에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파산선고 후에도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는 것임.


(조세정책과 김길용 / 211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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