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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파산선고 후 체납처분 가능 여부

  • 등록 2005.12.15 00:00:00

ㅇ파산법 제62조에 의하여 파산선고 전에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파산선고 후에도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는 것임.


(조세정책과 김길용 / 211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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