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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인가결정된 정리계획에서 면제하기로 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징수 여부

  • 등록 2005.12.15 00:00:00

ㅇ정리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이 제시한 2년 이하 기간의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조세채권의 정리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동의’한 것으로서,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에서 면제하기로 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음


(조세정책과 김길용 / 211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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