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사택시 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제도는 무엇이며, 고정자산 등의 매각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고 납부세액 경감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택시기사의 처우가 열악한 실정을 감안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부가가치세를 경감하는 것임(조특법 제106조의4제1항)
위의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일정사납금 초과분 포함)이 되는 것이며, 택시운송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 등의 매각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납부세액 경감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비세제과 이호섭 / 2110-2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