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관세율이란 우리정부가 독자적으로 정한 세율을 말합니다. 이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로 정한 일반관세율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 등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탄력관세율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본관세율은 모든 관세율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3063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잠정관세율은 일부 품목(39개 세목)에만 규정되어 있으며 기본관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탄력관세율은 관세법상 개념은 아니나 통상 기본관세율과 잠정관세율을 제외한 모든 관세율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중 편익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보복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덤핑방지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상계관세, 계절관세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