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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6. (토)

기타

[재경부 세제실]외국법인의 광고사업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질문>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답변>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즉, 출판·방송사업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광고수입이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 광고가 국내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출판·방송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외에 걸쳐 부수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수행되는 광고용역에 해당하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국제조세과 박정민 / 211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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