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우리나라가 미국·독일·호주·스리랑카·파키스탄·인도네시아·인도·브라질·러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개인에 한해 독립적 인적용역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의 법인이 소속 직원을 통하여 한국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법인 직원에 대한 한국 내에서의 근로소득부분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 면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