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개인기업이 국내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ㅇ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또는 개인기업이 국내에 지점 및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48조(설치신고 등)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지사는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지점(Branch):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 영위 ◦ 사무소(Liaison Office):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연락업무,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