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보통주)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감면세액은 외국인투자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수 개의 사업연도에서 누적된 소득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소득분부터 동 외국투자가에게 배당한 것 (선이익,선배당)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