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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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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시 최저한세 적용은?


문)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시 최저한테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
최저한세 제도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감면 등을 적용 받은 후에 산출된 세액이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 15%(또는 12%)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1996년까지 최저한세의 적용이 유예되었던 구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한 감면도 1997년 이후 인가 또는 신고분부터 동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1998년 4월 10일 이후 최초로 과세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국제조세과 정순범 / 02-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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